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회원에 당했다…3년 이하 징역?? "충격"
이효리는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하고 콩을 팔았다.
하지만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있어야된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 관계자는 "실제 유기농 인증품인 것처럼 속이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일단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전후 상황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효리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명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대항마들 출동하자", "이효리 유기농 콩, 하...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속상하다", "이효리 유기농 콩, 그래도 잘못은 잘못...", "이효리 유기농 콩, 아 콩 못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