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판매로 논란을 야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고 인증샷을 게재했는데 이 사진에 '유기농'이라는 팻말이 적혀 있어 한 누리꾼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및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 지도 처분으로 마무리 된다.
이에 이효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고 사과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소식에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아이고" "이효리 유기농 콩, 모를 수도 있지" "이효리 유기농 콩,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