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4-11-28 11:24


탤런트 김혜리(45)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뒤 탤런트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 KBS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에 출연한 바 있다.

김혜리 음주운전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정말 왜 그러는지" "김혜리 음주운전, 대리 기사를 불러요" "김혜리 음주운전, 저러다가 크게 사고 났음 어쩔 뻔 했는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