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지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정윤회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당초 제출한 정윤회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등을 재판 증거로 쓰는 데 가토 측이 동의하지 않자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이 신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에 맞서 청와대 수행비서관 또는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토 측 변호인은 “조선일보 칼럼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고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잘 알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전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이 사건 보도의 발단이 된 칼럼을 쓴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특정되지 않은 주한 일본특파원 기자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측 변호인은 “가토가 문제의 칼럼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독신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한국에서는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기소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당일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남녀관계에 연루됐다고 하는 상당히 악의적 추문”이라며 “단순한 남녀관계의 범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그 장인인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연인관계라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공판에서 “2010년 11월 서울에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일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 왔다”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윤회 증인 채택,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정윤회 증인 채택, 타국 기자를 상대로 이러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정윤회 증인 채택, 아무 근거없이 이런 기사가 나오진 않았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