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측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한 것으로 인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실제 유기농 인증품인 것처럼 속이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라며 "일단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전후 상황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헐", "이효리 유기농 콩, 유기농이라고 표기하면 안되는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받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