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신고 보상금 5천만원→5억원 상향될 듯

입력 2014-11-27 15:05
경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이 훈령을 근거로 유 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으로 걸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상금 상향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하고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 보상금의 최고 금액으로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었다.

이와함께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은

같은 맥락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음 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