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철퇴'‥임원 형사고발

입력 2014-11-27 16:43
수정 2014-11-27 18:26
<앵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방통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아이폰6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이통사들은 50만 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을 뿌렸습니다.

80만원 대 아이폰6가 공짜로 팔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책임으로 이통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단통법 시행 후 처음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이통사 제재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누가 먼저 불법보조금 살포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통사는 모두 같은 제재를 받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불법을 주도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불법보조금 지급여부만 놓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이통사에는 과징금을, 가담한 유통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조사기간이 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에 대한 정확한 과징금 규모와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방통위가 전례없던 강력한 제재를 들고 나오면서 당분간 통신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형사고발이 실제 판결로 이어지려면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상징적인 의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