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메건리母 동의서 공개, "이중국적 신분 악용"… 내용보니 '충격'

입력 2014-11-27 11:09
가수 메건리와 전속계약분쟁 중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 측의 자필 동의서를 공개하며 메건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 시선을 끌고 있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며 해당 동의서를 공개했다.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 측이 이중 국적 신분을 이용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측과 일을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메건리는 소울샵과 계약시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소울샵 측은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그런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울샵은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올해 5월 싱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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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