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2016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

입력 2014-11-26 15:47
수정 2014-11-26 15:53
2015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됩니다.

내후년부터는 기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기업 워크아웃 채권단 범위도 공제회와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도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부당한 외부 압력에 대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지분액의 1~5%의 낮은 청산가치를 적용하던 반대매수권의 가치는 청산가치+알파(α)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기관도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수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사적 자치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