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의무화한 심장통합진료의 도입이 6개월간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30일 개정돼 12월1일 시행 예정인 '양전자단층촬영(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 가운데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시 내용 가운데 심장통합진료는 급여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을 6개월 늦추는 한편 수가 산정방법과 청구방법, 영상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방법 등 세부 실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 내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