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영 간판' 쑨양, 금지약물 복용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14-11-25 10:13
▲중국 수영 간판 쑨양 (사진=CCTV 캡처)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중국 수영 영웅 쑨양(23)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출전 금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쑨양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전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소변검사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검출돼 8월 16일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목록에 추가된 혈관확장제다. 이로 인해 쑨양은 전국선수권대회 1500m 금메달 박탈과 5000위안(약 9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쑨양은 두 달 뒤 열린 소청 기회서 "당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트리메타지딘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쑨양은 징계가 풀린 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 자유형 400m, 1500m, 계영 400m 3관왕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