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최고 징역 5년..예외는?

입력 2014-11-24 16:59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현재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 과태료 3천만원의 행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다만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제대로 시행하시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누구든 예외 없이 적용해주세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그래도 탈세할 사람들은 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세금 내기 싫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할 사람은 다 뒤에서 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잘 시행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