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1% 초저금리 내집 장만··"문제는 소득기준"

입력 2014-11-24 14:19


'공유형 모기지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제도다.

특히 이자가 싼 대신 주택을 팔 때 또는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뉘는데, 수익 공유형은 금리가 연 1.5%이고,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 금리가 연 1%, 이후엔 연 2%다.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엄격해 최근 들어 대출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를 처음 개발해 도입한 영국에서도 지원대상과 11억원 가량의 주택구입 가격 제한은 있어도 소득제한은 없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능력을 갖춘 가구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 거래 당사자로 유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모기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진짜 초저금리 맞네", "공유형 모기지란, 이번엔 나도 알아볼까", "공유형 모기지란, 나도 해당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