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3년으로 완화

입력 2014-11-24 11:03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100%초과) 단지는 전매제한을 이처럼 완화하기로 하고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1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없애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준공이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 초과구간은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해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기존 1만5천751세대의 공공택지내 아파트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100%인 아파트는 기존 대로 전매제한 4년에 거주의무 1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