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 전기관도 청렴의무 부과

입력 2014-11-24 11:00
수정 2014-11-24 11:30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 전기관에도 '박원순 법'이 적용돼 서울시 공무원처럼 청렴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의 혁신안 제3탄이자 18개의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이다.

우선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로 적용되는 '박원순법'을 확대하고 받은 입찰비리시 연루직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목표제'를 도입하고 현장 위주의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