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차 '여중생과 동거'중년, 성폭행아닌 '사랑'판단<대법원>

입력 2014-11-24 09:26
대법원이 여중생과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수용,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나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그러나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이 대법원이 주목한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