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실형 2년 선고

입력 2014-11-21 17:34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회사에 2억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