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는 물론 발간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구간 역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책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영세한 동네 서점에 실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대형 서점들은 여전히 출판사로부터 더 싼 가격으로 책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구간 사면 되는데" "도서정가제 시행, 신간 서적을 위한 법" "도서정가제 시행, 책 더 안 읽을 거 같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