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길 것을 조치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황급히 병원 측에 알렸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의식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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