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할인 최대 15% 제한...'제2의 단통법 될까'

입력 2014-11-21 11:55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이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즉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15%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에 책값 인상 효과로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가 하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물렀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최악의 법안이라 불리는 단통법을 잇는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아이고",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제2의 단통법이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값 너무 비싼데",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알라딘에서 사야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