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기적적 회생했지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왜?

입력 2014-11-21 09:56


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 들어가기 직전 회생했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이 이웃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 등이 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응급실로 다시 옮겼다. 당시 이 남성은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현재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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