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기혼자와 가진 성관계?··불법행위 아니다<대법원>

입력 2014-11-20 15:20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B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자신의 아내와 3년 동안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거래를 이어오다 성관계까지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 것.

하지만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B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A씨의 부인은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장기간 별거한 상황에서 이혼소송 도중 B씨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1심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