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입력 2014-11-20 10:45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합니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미래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