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에도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표기가 둘어가야 하며, 이 같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보고도 필 텐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바람직한 방법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