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앞으로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확대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긴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도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 정책 잘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 더 심하다던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실내흡연 금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