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입력 2014-11-19 12:08
탈세,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당초 11월21일에서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위험 상존, 저칼륨증과 저체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전질환인 CMT도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