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씹는 담배-머금는 담배' 포함

입력 2014-11-19 01:21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기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담배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요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흡연율 낮아지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안 좋군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은 개정안이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