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 C&C·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강등'

입력 2014-11-18 15:49
KT, SK C&C, LG하우시스 3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해당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하도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KT와 SK C&C, 시정명령을 받은 LG하우시스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KT는 협력사에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고, SK C&C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으며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는 명목입니다.

이에 따라 KT와 SK C&C는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직권조사 면제) △법무부(출입국우대카드) △조달청(PQ 가점) △국세청(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산업부(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취소됐습니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키로 의결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반영하고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