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17일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낮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좋아진거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받는 사람 얼마나 늘어나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생계급여 나도 받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