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또 입찰부정 의혹, 제안요청서 누가 유출했나?

입력 2014-11-18 12:42
수정 2014-11-18 13:16


당국의 책임회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수십억원의 수수료 손실을 내고 있는 스포츠토토가 이번에는 입찰과정 중의 부정행위 의혹 제기로 다시금 그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이 제안요청서를 정식 공개일 이전에 입수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한선교 의원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개최된 국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의원은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이 제안요청서의 정식 공개일인 3월 4일 이전에 불법적으로 입수해 촬영한 사진과 동 컨소시엄 관계자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 제안요청서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질의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제안요청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로 한 회계법인이 작성했으며 이후 공단이 재검토 후 지난 3월 4일 조달청에 넘겼고 당일 입찰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제안요청서가 공개 이틀 전에 한 입찰 참가업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공단과 회계법인에서의 유출을 의심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회계법인과 조달청으로 넘어가기 전 검토과정 중 공단내에서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케이토토측은 "부정에 가담한 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제안요청서 사전 입수 행위는 불공정한 입찰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자 도덕성이 강조된 제안요청서의 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 무효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언급된 부정행위를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에 비춰보면 계약의 취소·해제·해지에 해당하는 사안들 중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훼손입찰 및 제안서 허위작성, 기망, 입찰담합, 기타 부정행위로 투표권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나 형법 제315조에 따라 처벌 또는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이러한 부정한 집단으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과 국민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찰 부정에 가담한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성실하고 선량한 사업자가 성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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