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또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리한 공사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따라 장마와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와 발주자 설계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면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 중 3위"라며 "이같은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본적 산재예방조치가 마련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