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55년 전후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와 간담회,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