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입력 2014-11-17 10:59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와 전대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통상 10년인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