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나미 경보
인도네시아 동부 몰루카제도 해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5일 지진이 이날 오전 9시 3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1시 31분) 술라웨시우타라주(州)의 비퉁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155㎞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쓰나미 경보 이후 당국은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파손됐으나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쓰나미 경보에도 불구하고 주변해역의 파고가 불과 9㎝에 그친 것으로 관측되면서 약 3시간 30분만에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다.
그러나 첫 지진에 이어 인근 해역에 규모 5와 6.3의 여진이 이어져 당국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쓰나미 경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진앙에서 최단거리인 북술라웨시의 타부칸 텡가 마을에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6시간 안에 일본 남부 오키나와, 대만, 미국령 괌,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