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에서 쌀과 돼지고기 삼겹살, 꿀, 감귤, 사과 등 주요 농산물 194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2.9%에 해당됩니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는 물론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쇠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춘 뒤 15년 뒤 관세를 완전 철폐합니다.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합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삽과 넓적다리, 어깨살 등 양허 제외 품목을 뺀 나머지 부위는 7∼18년 뒤, 닭고기 중 일부 역시 18년이 지나면 관세가 철폐됩니다.
낙농품 중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176%)와 연유(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즈는 15년 내 철폐, 버터는 10년 철폐, 조제분유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합니다.
사과와 배, 포도, 감귤, 감 등은 양허 대상에서 빠졌지만 키위(45%)는 6년 무관세화됩니다.
곡류, 채소 중에는 보리와 대두,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양허제외됐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전체 농산물 1천개 품목 중 993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FTA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향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