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워킹홀리데이 청년 3천명 확대

입력 2014-11-15 20:08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인의 특정 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궈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합니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