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2천 일이 넘게 진행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결론이 났다.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부당한 해고였다고 뒤집은 게 지난 2월인데 결론이 다시 뒤집힌 겁니다. 파장이 번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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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두 가지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쌍용차가 매출 감소와 금융 위기 등 유동성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긴박성을 인정했다.
신차 매출량이 누락돼 조작 논란을 부른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신차 출시가 불확실한 상태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전에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 조치를 한 것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인파 속 여기저기서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쌀쌀한 날씨를 참으며 기대감에 가득한 얼굴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소식에 네티즌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법은 법이니까"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안타깝네 해고자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복직은 어렵겠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새로운 증거 나올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