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빗길 과속운전, 제한 속도보다 55km 초과"

입력 2014-11-13 02:53
수정 2014-11-13 02:56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빗길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SBS News 화면 캡처

지난 9월 빗길 교통사고로 2명의 멤버가 사망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과속으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한 매니저 박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며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감속한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 씨는 이를 어기고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고로 멤버 은비(21)와 리세(22)가 숨졌고, 다른 멤버 3명과 코디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소식에 관해 레이디스코드의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매니저가 구속된 것은 맞지만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항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으로 여겨진다”라며 말을 아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과속때문이라니 나이도 젊은데 안됐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벌써 사고난지 두 달이나 지났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너무 바쁜 스케줄도 사고 원인에 한 몫한 듯",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비도 오고 밤늦은 시간인데 하루 자고 올라오게 했더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