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빗길 과속으로 인한 사고'

입력 2014-11-12 19:28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경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 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가 숨졌으며, 이소정 씨와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과속 운전도 나쁘지만 차량 결함이 없다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바퀴 빠졌다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이었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매니저가 구속됐다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벌써 2달이 넘었다니 세월이 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