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일본 장관 "적절한 대처", 외교부 입장은?

입력 2014-11-12 15:57
수정 2014-11-12 15:58
일본 정부가 가수 이승철의 입국 거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이승철이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일에 대해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 (독도)노래의 발표는 상관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가 장관은 "이승철의 일본 입국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자세한 것은 삼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로 아내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하네다 공항 출국사무소에서 4시간 가량 억류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승철의 입국을 거절하고 대기시키는 이유를 묻자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은 '최근 언론에서 나온 것 때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이 직원은 독도에 관련된 말은 하지 않고 "당신 유명한 가수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20여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대마초 사건 이후 20여년 간 일본을 15차례 입국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현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라며 입국 제재를 받은 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 측은 이승철의 부인을 함께 억류한 것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이승철이 최근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철은 8월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소환해 이승철 입국 거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이 거부된만큼 일본 대사관측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입국 거부 배경설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의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돌았네 너네도 오지마"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어이가 없구나"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참나 놀고있네"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우리나라 외교부는 가만히 있나?"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말이 안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진앤원뮤직웍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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