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빗길에 시속 135.7Km로 달리다 결국"…구속 기소

입력 2014-11-12 14:39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 코드의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을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의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 매니저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했다.

매니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검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저 박씨가 낸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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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레이디스코드 트위터/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