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스마트워치·전자기기 금지...적발시 무효처리

입력 2014-11-11 17:06


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을 알리는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 자신의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한다.

수험생들은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라디오,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단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혹시 시험장에 위의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시작 전 지급되고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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