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은 무죄 왜?

입력 2014-11-11 14:36
수정 2014-11-11 14:39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 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씨, 2등 항해사 김영호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기관장은 살인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11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각 이후 세월호 수중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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