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실종자 가족도 중단 요구…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선고

입력 2014-11-11 15:10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 역시 이를 수용 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1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격실 붕괴와 해상여건 악화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진행하다가는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수색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11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이 자리에서 "슈색에 대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간 이후 세월호 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체 내 격실 붕괴와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한 수색작업을 계속하면 잠수사분들의 또 다른 사고가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수사 안전"이라며 수색중단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을 발표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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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날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선거공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 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수색 종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안타깝긴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안되면 형은 얼마나 나오려나”,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이거 너무하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진실 규명은 언제쯤에나 이뤄질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