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개인 파산에 뒤이은 법원 빚 면책 결정.."빚 탕감 이유는?"

입력 2014-11-11 11:45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 본명 허현석)이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현진영 개인파산 빚 탕감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진영 개인파산 빚 탕감, 잘 된 결정이다” “현진영 개인파산 빚 탕감, 그는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다” “현진영 개인파산 빚 탕감, 현진영은 지금도 건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