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1천개 가운데 대포통장이 2개이상 발견된 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에 따라 금감원은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천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