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의 보안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상무 A씨와 보안팀장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양벌규정으로 입건돼 송치된 KT 법인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KT가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킹사고가 발생한 KT 홈페이지도 다른 이동통신사의 보호 조치 수준과 상이하지 않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