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7㎢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게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 지방은 27.5㎢가 해제되며, 특히 경기도(17.7㎢)와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됩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