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자동차보험 관련 금융분쟁 사례

입력 2014-11-07 17:33
<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장상훈 손해보험팀장님을 모시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리고,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분쟁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

2013년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를 기준으로, 손해보험 분야에서만 연간 8천876건의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4천729건(53%)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가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되면서 자동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2013년 경찰청기준, 21만5354건)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①'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②'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요?

<답변>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하는데, 동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사실혼의 배우자·자녀'는 가족에 포함되나, 보험가입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험가입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답변>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 의하면 '사위·며느리'를 가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ㆍ며느리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재혼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험가입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부모·자녀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답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계자녀'라고 부르고, 재혼한 배우자의 부모를 '계부·계모'라고 부르는데요.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 의하면 계자녀·계부모를 가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자녀·계부모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사실혼의 배우자·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의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요즘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서너달 미루는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운전자한정특별약관'에서 '사실혼의 배우자·자녀'와 달리 '사실혼의 사위·며느리'는 가족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사위·며느리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별약관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며느리나 사위'가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장기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지정운전자한정 운전특약'을 통해 사실혼의 며느리·사위를 운전자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임시운전자담보 운전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특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즉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운전자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특약에서 연령이라 함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했다면 사고 당시 만 26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의미합니다. 표현이 26세이다 보니 만25세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자녀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지 못해서 사고당시 만 나이로부터 며칠이 부족한 것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특약들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이나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하는 목적은 운전자의 범위을 가족으로 한정하고 연령을 높일수록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입한 특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보상되지만, 그 외의 가입담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특약들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이러한 특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보험가입을 시켰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고 발생 후에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한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앵커>

자동차보험계약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답변>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관계로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특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증권을 통해 어떤 특약에 가입하셨는 지 살펴보시고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무엇보다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감원콜센터 1332'로 연락주시면 금융감독원 전문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