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06 14:09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을 겸하는 사무처장은 여당측 추천인사가 각각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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